‘임원 폭행사건’ 유성기업 노조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정구속…노조 “편향적 판결” 반발

2020.01.09 14:45 입력 2020.01.09 16:12 수정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전원 법정구속됐다.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 등 5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인 조씨 등은 2018년 11월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사무실에서 노무담당 이사 김모씨(50)를 감금·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9일 대전지법 앞에서 조합원들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섭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9일 대전지법 앞에서 조합원들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섭 기자

이들 가운데 조씨 등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했고,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도 모두 징역 1년∼1년6개월로 형량을 늘려 법정구속했다. 대부분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자료나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리면서 기소된 모든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천안지원 재직 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결론 난 유성기업 노조원 해고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했던 것에 주목한다”며 “과거 유성기업 사건에서 기업의 편에 섰던 판사가 다시 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편향적 판결을 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에서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을 빚기 시작해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과 조합원 해고 문제 등으로 장기 갈등이 이어져 왔다.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이 과정에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를 주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도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로 지난해 9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10일 오후 대전고법에서는 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노조는 “류 회장의 특경법 위반죄는 노동자들의 폭행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라며 “법원이 류 회장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5명의 노동자에 대한 재판과 최소한의 형평을 유지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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