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서 감형

2020.01.10 16:42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회삿돈으로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류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배임 혐의로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씨(6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류 전 대표이사와 임원 2명은 유성기업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로 13억원을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전 대표이사와 이 전 부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 1억54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유성기업 노조원은 법정 밖에서 “감형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들이 노조원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빈 적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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