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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무죄 선고

2020.02.19 11:10 입력 권호욱 선임기자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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