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2020.05.14 15:56 입력 2020.05.14 22:56 수정

대법 “정상적 경영활동 아냐…회삿돈으로 낸 자문료는 배임”

이른바 ‘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노무법인에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72)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씨(70)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전무 최모씨(69)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류 회장 등 3명은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2011년 5월~2012년 12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과 이씨는 2014년 1월~2018년 6월 회삿돈 1억54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노조 파괴 행위를 위한 자문 비용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판단한 첫 사례이다. 1심은 류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성기업의 노사 분규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노사가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가 지켜지지 않자 노조는 그해 5월 파업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을 폐쇄했다.

유성기업은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해고 등 징계를 내렸다.

류 회장과 임원들은 노조 파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년2월을 확정받았다. 기업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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