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2021.11.01 13:34 입력 2021.11.19 17:11 수정 이효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화천대유 등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는데, 배임죄 등을 더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부터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김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와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개발이익을 제한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안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 5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기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5억원이 현금으로만 전달됐다고 주장을 바꿨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흐름 추적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가 발행한 수표 4억원 등 총 5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5억원을 건넨 혐의,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배임죄 공범 혐의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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