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2021.12.06 23:34 입력 김태희 기자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군수 등 20여명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 된 피의자 중에는 이 군수를 비롯해 12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8월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