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10주기에 ‘유죄’ 확정

2024.04.16 20:30 입력 2024.04.16 20:33 수정 김혜리 기자

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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