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2024.06.28 15:14 입력 이종섭 기자

대전고등법원 전경. 강정의 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양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양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B양이 절교를 요구하자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함에 따라 형상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소녀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물건을 돌려주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고 주장하지만,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몰르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그 태도에 따라 살행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 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발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소년범에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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