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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이제 어디에서 받나요?

2022.03.01 14:26 입력 2022.03.01 14:49 수정 허남설 기자

백신 미접종자 카페·식당 제약 없이 이용

음성확인서, 동네 지정 병원서 유료 발급

종교시설 299명 제한 규정 13일까지 유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라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모바일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한 QR코드 인증 기능도 멈췄다.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방역패스로 쓰였던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했다. 또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의무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없어지면서 ‘수동감시’로 바뀌었다. 이날부터 바뀐 방역정책 세부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미접종자가 식당·카페 갈 때 달라진 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될 때는 일행 없이 혼자서만 취식을 해야 했다. 일행과 함께 하려면 PCR(유전자 증폭)·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다. 미접종자도 일행과 함께 자유롭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이 회의 등에 사실상 방역패스를 운영했는데.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로 요청하는 기업·기관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제 보건소·선별진료소가 더 이상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네 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교회 예배에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가 참여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70%까지 가능하다는 방역패스 규정만 사라진다. 299명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정이므로 13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수동감시란 무엇인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확진자 동거인은 3일째 PCR 검사, 6~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확진자 검사일을 ‘1일째’로 삼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써도 된다. 총 10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게 방역당국 권고사항이다.”

-PCR 검사를 3일째에 받는 이유는.

“원래는 확진자 격리 해제일(7일)을 앞두고 검사받아야 했으나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니 3일째를 전후한 시기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3일째를 PCR 검사일로 정했다.”

-초·중·고교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오는 14일부터는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개학 초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다소 늦췄다. 13일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은 접종완료자라면 등교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라면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미접종자 관리가 느슨해졌는데 그럼 백신 접종도 필요없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공중보건 수단이란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확진자 동거인 감염률이 30~40%에 달한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2배로 확인된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3차 접종자의 10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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