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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서 수도세·전기료가···’ 유대균 잡힌 이유

2014.07.25 19:15 입력 2014.07.25 19:44 수정 박홍두 기자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일명 ‘신엄마’의 딸인 박모씨를 25일 오후 전격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날 오후 7시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회장 부자 검거 TF 분석팀에서 수행원 하모씨의 여동생이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은신예상처로 파악한 뒤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을 긴급 투입해 수색하다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 5월초까지 이 오피스텔을 사용하다 현재는 비워둔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빈 오피스텔인데도 현재까지 수도세와 전기사용료가 계속 나오는 것에 주목해 이 같이 수색팀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균씨와 박씨는 현재 인천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호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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