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가"

2016.06.09 14:24 입력 2016.06.09 18:17 수정 고영득 기자

경찰이 정·재계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를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변질돼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버이연합의 집회 불허 건수 ‘0’는 경찰이 2014년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 61건을 불허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0.19%였다.

박 의원은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청와대 집회 지시 및 전국경제인연합 뒷돈 지원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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