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배자,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 맞고 의식불명

2022.01.28 21:44 입력 2022.01.28 22:10 수정 최승현 기자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40대 지명수배자가 체포에 나선 경찰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8일 11시쯤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A씨(48)가 다른 방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신원을 조회해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를 시도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수갑을 찬 뒤에도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을 옆구리와 허벅지에 사용해 제압했다.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이다.

전기충격을 받은 A씨는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맥박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A씨가 의식을 잃은 만큼 대응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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