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 팀장’ 잡았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24.05.23 15:22 입력 2024.05.23 20:39 수정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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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팀장’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인 ‘이 팀장’ A씨(30)를 추적해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경찰의 추적 기법을 동원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신처는 전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약 30m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칭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재보호법(손상 또는 은닉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17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으로 개정됐지만, 혐의를 판단할 때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법이 적용된다. A씨는 ‘○○○티비’를 비롯한 복수의 불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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