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찾아가 “택시비 좀 달라”···거절당하자 불 지른 노숙인

2024.05.26 22:55 입력 2024.05.26 23:01 수정 강정의 기자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입간판에 불을 지른 4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경기 이천시청 민원실에 있는 입간판 3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청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시청에 종종 찾아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자가 당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는 이천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방화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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