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서, 비자 따라서…‘목숨값’도 차별

2024.06.28 06:00 입력 2024.06.28 06:01 수정 김태희·이예슬 기자

회사 보상금 ‘일실수입’ 적용

외국인, 한국 체류기간 따져

비자 종류별로 천차만별 결과

한국 노동자보다 보상액 적어

비통한 심경 화성시 리튬전지 생산 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27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기업들은 산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임금 수준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중국과 라오스 모두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값’에서도 차별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희생자의 유족이 받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으로 2가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연 가입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리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민형사 보상금’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노동자들은 메이셀과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리셀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아리셀이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회사 지급 보상금’의 경우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 지급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된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일실수입은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한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외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비자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천차만별이 되는 셈이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내, 나머지를 본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인정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아리셀이 희생자 유족 피해 보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건이다.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자본금은 250억원, 연매출은 지난해 기준 47억원이다. 부채가 241억원에 달해 자본잠식을 앞두고 있다.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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