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253원~6838원 구간서 결정될 듯

2016.07.13 00:09 입력 2016.07.13 00:16 수정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인상률 3.7~13.4%’ 중재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6253~6838원 구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030원에 비해 최저 3.7%, 최고 13.4%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날까지 동결안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과 1만원으로의 인상안을 제시한 노동자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날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심의촉진안 구간은 인상률 3.7~13.4%로 설정됐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하자 노동자 위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후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표결 끝에 8.1% 오른 6030원으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순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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