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여성혐오 아니다” 검찰 ‘정신질환 범죄’ 판단

2016.07.10 22:06 입력 2016.07.10 22:09 수정

“여성 비하 확인 안돼” 불구 논란 가라앉히려 단정 눈총

검찰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4) 범행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사건 이틀 전 한 여성이 나에게 담배꽁초를 던졌고, (여성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에 대한 증오 감정은 전혀 가진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여섯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망상과 환청을 동반하는 등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올해 초 치료를 중단하고 3월 집을 나와 화장실과 빌딩 계단을 전전해 왔다. 검찰은 “치료와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화장실에 숨어 약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남성 7명을 보낸 뒤 처음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여성혐오 살인’이란 학계 등의 분석이 제기되고 특히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 소견에 바탕을 둔 결론이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 전반을 비하·차별한 점은 확인할 수 없었고, 여성혐오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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