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1.10.28 11:17 입력 전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가운데)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송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년 4개월여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도민들께,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지지해주신 제주도민들의 격려와 신뢰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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