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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보기 충분”

2024.06.07 15:11 입력 2024.06.07 15:20 수정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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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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