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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

2024.06.17 11:48 입력 2024.06.17 15:00 수정 유선희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해 7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감시·비판의 정도를 벗어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재판 당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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