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팔았어?” BTS 입대 소식 미리 알고 주식 판 전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2024.06.27 16:12 입력 2024.06.27 16:52 수정 오동욱 기자

관련 영상 공개 알고 주식 수억 팔아

검찰, 전·현직 직원 3명 불구속기소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나머지 멤버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난 11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는 모습. 방탄소년단 X(트위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및 활동중단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게시되기 전 이를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하이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전 하이브 직원 A씨(35)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하이브에 재직하며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뮤직비디오·앨범 자켓·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BTS 멤버 입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하이브가 멤버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획됐으며 하이브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들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하루이틀 전 1억635만~4억8938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하이브 주식은 24.87% 급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3339만~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이들 중 한 명은 퇴사했고, 나머지 두 명은 하이브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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