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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2024.07.04 12:58 입력 2024.07.04 13:40 수정 전지현 기자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옮기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4일 알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오후 11시46분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차모씨(68)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발생 후 사흘만의 일이다.

앞서 차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은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해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빠르게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안전펜스 및 보행자들과 충돌한 차량은 BMW·소나타 차량과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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