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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이 남긴 ‘초과이익 환수조항’ 왜 논란인가

2021.10.21 16:55 입력 2021.10.21 19:24 수정 윤승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18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익을 그대로 챙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여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성남시 측이) 고정수익을 확보한 와중에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월 민간 사업자를 입찰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5월 우선협상자가 된 하나은행 콘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를 만들었다.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 중 하나가 이 같은 실무진의 건의를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기자 출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당시 법인인 천화동인의 소유주 형태로 하나은행 콘소시엄에 합류했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다면 민간사업자들은 예상이익인 1800억원을 초과하는 수천억원을 챙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과정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관여나 지시로 이뤄졌다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한다.

반면 이 후보는 해당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의 영역이었으며, 2015년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 안됐다”고 밝혔다. 또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논리상) 관철이 불가하고,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나며,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이익으로 결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면 양립이 안된다”며 이 후보 주장을 두둔했다.

야당은 이 논란과 관련한 이 후보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발언(“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과 20일 국토위 국감 발언(“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당시에 보고 받지 않았다”)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의 일관성을 문제 삼아 이 후보 반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2월)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묻는데 이 지사님은 (5월) 사업협약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사업협약서를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쓸 수 없다”고 방어하지만 정작 공모지침서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논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는 취지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온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다 구체화한 것을 갖고 ‘말 바꾸기’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해명을 통해 이슈가 크게 불거진 측면도 있다. 차라리 검·경 수사 중간결과가 나오는 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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