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재명 “법치의 탈 쓴 정권의 퇴행”

2023.02.27 15:14 입력 김윤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0억원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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