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찬성’ 국민의힘 김웅 “박 대령 공소취소부터 해야 했다”

2024.05.06 11:54 입력 2024.05.06 14:28 수정 조미덥 기자

“박정훈은 전광석화로 기소돼 재판

외압은 차분히 공수처 수사 기다려?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정작 국민이 화가 난 건 공감력 부족”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채상병 특검법에 표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해 온갖 궤변이 난무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망 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라며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 ‘오해’들에 대해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해 8월8일”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윤석열계 의원이다. 2020년 총선에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 4·10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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