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제안에···민주당 “집무실 이전도 국민투표” 맞불

2022.04.28 11:21 입력 2022.04.28 15:07 수정 김윤나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의 ‘불가능한 투표’ 제안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심판구도’ 만들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00번 양보해 국민투표의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국민투표는 위헌 상태”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우리 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장 실장이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불가능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검수완박 심판구도’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수위가 종반전으로 가는데 용산 이전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며 “목전에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율은 가장 낮은 상태라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해서 민주당을 좀 악마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사청문 정국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