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연찬회 음주’ 권성동에 “엄중 주의”···가장 낮은 수위 징계

2022.10.07 00:42 입력 2022.10.07 07:10 수정 문광호 기자    조문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금주령이 내려진 당 연찬회에서 음주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당헌당규상 징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6일 밤 7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조치)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2022년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 술 반입 금지’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약 35분 동안 윤리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회의 결과 권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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