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꼼수”···뒤늦은 김건희 수사 움직임에 검찰 때리기 나선 민주당

2024.05.05 16:08 입력 2024.05.05 16:18 수정 신주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여 압박 입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더욱 거세고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용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의혹을 골라 “수사했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비해 자극적인 이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국민들한테는 ‘뭔가를 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시점에도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태껏 수사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한다는 건데 그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의해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법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