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거부하면 안 된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의 길’ 모색하는 국민의힘

2024.05.06 11:29 입력 2024.05.06 13:47 수정 이두리 기자

대통령 조건부 수용 또는 대국민 사과

거부권 행사 따른 민심 악화 대안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8일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때 여권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고민할 것”이라며 “안 의원은 이제까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의 양자택일 구도로 봤는데 이걸 삼지 선다형으로 바꾸면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며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기간에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에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조건부 수용 등 대안에 대해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이걸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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