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한 대통령은 이승만뿐”

2024.05.25 09:00 입력 2024.05.25 09:02 수정 김찬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주간경향]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법률가, 언론인들을 겨냥한 말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법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이에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말했다. 권 교수의 <헌법학 원론> 988쪽에는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덧붙였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