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주장 배현진 고소···“허위사실로 명예 훼손”

2024.06.17 16:59 입력 신주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찍은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 ‘기내식 비용 6292만원’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의 수의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 6292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을 비롯한 고민정 의원, 도종환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반박했다. 2018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김 여사 초청장도 함께 공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며 “고민정, 도종환, 윤건영 의원 등이 호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을 다루는 저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나랏돈은 권력자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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