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에 “헌법 유린 개탄”…여야 논의 대안들엔 “수용 불가”

2024.07.04 21:03 입력 2024.07.04 21:44 수정 박순봉 기자

‘입법 대 거부권’ 또 무한 반복할 상황…정국 악화일로

윤 대통령, 재표결 ‘여당 이탈표’ 최소화에 집중할 듯

‘여당 유일’ 찬성표 던진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상수로 굳어진 상태라 ‘입법 대 거부권’의 무한 루프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특검법 자체 발의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 정당 협상 가능성 등은 대통령실·여당의 단일대오를 깨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의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대안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특검 추천 주체를 여야가 아닌 제3자로 확대하는 타협안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를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에서 나오는 대안들은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일부 의원들이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이재명 전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처럼 국민의힘은 남남처럼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은 얼어붙고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파행으로 끝났다.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해 개원식 불참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개원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