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해임건의·탄핵소추 추진

2022.11.25 16:14 입력 2022.11.25 16:34 수정 윤승민 기자    신주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도 이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수사의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별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를 이 장관 치하 경찰 수사가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월요일(28일)까지 (윤 대통령의) 응당한 입장과 결과가 없다면 화요일(29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부터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해임건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와 더불어 탄핵소추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성사 후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측근 지키기’가 부각되면서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정조사 합의 후 해임건의·탄핵소추안 제출이라는 강공 기조가 여론의 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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