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육아휴직 하고도 승진했어요”

2017.01.22 22:40 입력 2017.01.22 22:49 수정 최인진 기자

성남시, 공무원 3년까지 근무기간 인정…7·8급 27명 ‘진급’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승진 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해소를 위해 올해 1월1일 인사부터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3년 이내) 전체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승진 심사에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27명(7급 20명, 8급 7명)이 승진했다. 7급의 경우 승진자 48명 중 20명(41%)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승진했다.

여성 공무원 ㄱ씨는 첫째아이 육아를 위해 2년5개월을 휴직해 실제 근무기간은 2년7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4∼5년(최소 요건 1년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 어려웠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승진 문턱을 넘는 데 결정적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앞서 이번 승진 심사 때부터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 인정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자체 공무원은 한 자녀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 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3년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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