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한음이법·하준이법…국회는 수년째 “계류 중”, 아이들 안전은 ‘방치 중’

2019.10.21 22:43 입력 2019.10.21 23:20 수정 이준헌 기자

“아이들 지켜주세요” 사진 위로 흐르는 엄마의 눈물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통과는 언제쯤…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김태호군을 잃은 이소현씨가 아들 사진을 든 채 울고 있다. 어머니 이씨의 눈물이 아들의 사진 위로 흐르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시민 여러분!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 이름을 기억하시냐”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법안들이 있지만 길게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길 위에서, 학교 앞에서,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다치고 죽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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