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통념상 지인 의견 구할 수 있어···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연설문 보여준 것”

2016.12.18 16:05 입력 2016.12.19 00:48 수정

국회로 전달된 탄핵소추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회로 전달된 탄핵소추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반영하는 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가 공개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이 문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설문 외 문건들이 최순실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연설문을 수정하기 위해 최순실씨에 연설문을 보여줬단 뜻이다. 대리인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답변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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