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경찰 불법체포 항의’ 권영국 변호사 무죄 확정

2017.03.15 10:25

2009년 경찰의 쌍용차 파업노동자 불법체포에 항의해 몸싸움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경찰이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할 때 전경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 불법 체포를 하는 등 공무를 위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당방위”라면서 2011년 10월20일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2013년 1월2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