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2020.12.14 10:38 입력 김서영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의 신원과 징계여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학교 교원의 징계결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며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1-3행정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했던 스쿨미투 가해자 교원 징계정보 공개 소송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가해 교사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대신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것은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돼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