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민심 반영 영수회담 의제는 김건희 특검법”

2024.04.29 09:38 입력 2024.04.29 09:40 수정 박순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4·10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영수회동(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의제를 묻는 말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 중에 거의 태반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그 기치로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교황선출방식’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담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다. 저희가 1호 법안(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즉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할 경우에는 특검을 가동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당의 대표니까 (그렇다).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두고는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구성 요건이) 10석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고,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