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3조원 담배소송, 흡연자 승소

2015.06.02 21:48 입력 2015.06.02 21:57 수정
장은교 기자

17년간 재판, 원고 수만 100만명… 담배회사 3곳 항소

17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흡연 피해자들이 웃었다.

캐나다 CBC뉴스는 “퀘벡주 법원이 지난 1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150억 캐나다달러(약 13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보도했다.

소송 대상이 된 회사는 임페리얼 타바코와 로스만 벤슨 앤드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3곳이다.

원고 수만 100만명에 이른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환자들과 담배에 중독돼 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낸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소송은 1998년 제기됐지만 재판절차는 2012년에야 시작됐다. 재판에 나온 증인만 67명, 검토된 증거자료는 4만3000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을 직접 알리지 않고 이익 추구만을 택했다”고 밝혔다.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 10만 캐나다달러(약 8903만원),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는 9만 캐나다달러(약 8013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흡연 피해자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2012년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68세 여성은 남편의 사진을 안고 “그 사람도 행복해할 것”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담배 회사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들은 “1950년대부터 캐나다 시민들은 흡연이 유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1963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96%가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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