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정확한 음주량 측정’해 ‘위드마크’로 종합 판단

2024.05.20 12:06 입력 2024.05.20 14:35 수정

김호중. 연합뉴스

김호중.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여부와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이다.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 등 신체적 특성과 음주 시점과 음주량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양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음주량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증거로 판단되지 않는 등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인정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결과를 보면) 음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음주량과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당장 출석해도 문제는 없지만 김씨 소속사와 상의해서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20일 오후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었다”고 20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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