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 선고

2020.05.26 21:31 입력 2020.05.26 21:40 수정

“위험한 다중시설 방문 등 죄질 나빠”…징역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며 “당시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 이틀 만인 같은 달 16일 붙잡힌 ㄱ씨는 양주에 있는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된 후에도 인근 야산으로 탈출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ㄱ씨는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량천변과 편의점, 찜질방 등을 돌아다녔다. ㄱ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퇴원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ㄱ씨는 당시 경찰에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ㄱ씨는 음성 판정 받았다.

당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달 5일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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