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선고

2021.09.24 07:48
이하늬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선고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반성이 없다. 엄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 폐단은 김 전 장관 부분과 같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행처럼 이뤄졌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을 두고 ‘타파해야 할 불법’으로 규정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수사여서 주목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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