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직원들, 노조 결성 신고

2014.11.28 21:58 입력 2014.11.28 22:12 수정

매각 반대 움직임 확산… 테크윈은 비대위 설립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삼성토탈 직원들이 매각 반대 운동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에 돌입했다. 삼성테크윈 직원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공개된 ‘한화 이사회 의사록’에는 향후 3년간 삼성이 매각 대상 계열사 직원들에 대해 유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충남 서산시청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 직원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산시청을 방문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설립신고서는 직원 2인 이상이면 제출할 수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다음달 3일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 제2·3사업장과 경기 성남 판교사업장 등 3곳의 직원들도 비대위를 꾸렸다. 직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뒤 이르면 다음주 초 전체 사업장을 대표하는 범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직원들은 노조 및 비대위 출범 후 본격적으로 매각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직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삼성·한화 측이 고용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화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계약사항으로 ‘5년간 고용보장’이라고 돼 있으면서도 ‘매도인 종업원 유인금지 3년’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시돼 있다. 인수·합병 후 3년간은 삼성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젊은 인력들은 한화 직원이 될 거라곤 생각 못했을 텐데 이동까지 차단한다는 것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 설명이 없어) 문구를 갖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혼란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개인이 가겠다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인수 후 삼성 측에서 유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인수·합병 계약에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계약사항에는 인수·합병 후 1년간 삼성의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고, 삼성테크윈 소유의 전용기와 헬기·삼성벤처투자주식 등은 삼성 측에 이전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전량을 코닝에 매각했을 때 해당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전환배치 여부·위로금 규모를 협상했다. 당시 신청자 1500여명 중 300여명이 다른 계열사로 전환배치됐고 남은 직원들은 1인당 위로금 6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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