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준비 상황 두번째 점검협의

2011.12.19 15:36 입력 김지환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두번째 점검협의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국장급 실무 회의가 19~20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첫번째 점검협의(12.5~6),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이행법령 정비상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개최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 국회가 11월 22일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고 미 의회가 10월12일 이 협정을 인준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24.5조)는 양국이 협정 발효 전에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을 교환토록 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시기는 ‘이 서면을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미 FTA가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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