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고객 환불…31억원 규모

2021.09.07 11:54 입력 2021.09.07 14:58 수정

위메프 전경. 연합뉴스

위메프 전경. 연합뉴스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후 환불에 나선 e커머스 업체는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팔았다.

환불 대상은 포인트를 아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지 않아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꾸지 않은 고객,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 등록 후 일부 사용한 고객 모두 포함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지난 6일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11번가도 지난달 10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환불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후 ‘환불 대란’이 터졌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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