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추진

2021.09.09 15:45 입력 2021.09.09 17:00 수정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 들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 들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2000여건을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 조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여 대표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60일을 더 논의할 수 있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그 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후 ‘환불 대란’ 사태가 터졌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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