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다같이 올리자”…서울우유 대리점 단체 1700만원 과징금

2022.12.08 13:12 입력 2022.12.08 16:00 수정

서울우유 소속 사업자 모인 단체

임원회의 통해 가격인상표 공유

같거나 비슷하게 판매가격 올려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우유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우유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 단체가 판매 가격을 임의대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한 우유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고객선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리점 단체로,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도 가격)인상을 예고하자, 판매이익 감소를 막으려면 입점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을 나눠주면서 소속 사업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참고해 우유 판매가를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가 서울우유 본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후 대리점이 판매하는 우유 제품(200ml, 500ml, 1000ml 종이팩 상품) 가격을 확인한 결과, 소속 대리점의 21.7%가 가격인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제품 상당 부분은 대리점을 통해 간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이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유 등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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