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저소득층 등에 LH “요금 4개월치 지원”

2023.03.19 21:53 입력 2023.03.19 21:54 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은 지난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가구들이다.

LH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은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는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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