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135일

2023.05.01 15:32 입력 이호준 기자

연합뉴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또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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